국립공원 자연훼손은 ‘위법행위’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환경조경신문l김형준 기자l기사입력2011-02-18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자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고지대 탐방로 흡연 및 취사행위이며, 단속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법주사지구, 화양동지구, 화북지구, 쌍곡지구 등 속리산국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 전 구간이다.

 

집중단속 기간은 221일부터 3 13일까지이며 문장대 등 탐방로 주요 거점지역에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최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건수는 2006 73, 2007 121, 2008 100, 2009 109, 2010 125건으로 취사, 흡연, 출입금지 위반이 주요 위법행위로 분석됐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완영 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높아 흡연 및 취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_ 환경조경신문(www.hjnews.net)

김형준 기자  ·  환경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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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yhj@hj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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