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라펜트ll기사입력2008-10-07

국토해양부는 10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801천㎡에 대하여「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동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최근 초․중․고등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증가와 어학연수생 급증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고, 아울러 외국의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동북아 교육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총 9,020명의 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여, 도시개발구역내 초․중․고등학교 12개교, 외국교육기관, 교육문화예술단지 및 주택 등의 주요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동 사업은 향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빠르면 200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1단계로 2011년에는 우선 3개 학교를 개교하고, 2015년까지 나머지 9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및 상가시설등의 분양은 201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개발사업 개요
1. 구역명 : 제주영어교육도시개발구역
2. 위치 및 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보성리, 신평리 일원(3,801,471㎡)
3. 시행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
5. 개발의 필요성 :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국제교육도시 조성으로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외국의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동북아 교육 허브” 조성
6. 계획인구 : 22,988명(주택호수 5,875호, 60인/ha)
 - 단독주택: 527세대, 공동주택: 5,348세대
7. 교통여건 : 지방도 1135호선 및 1136호선 개설로 접근성 용이
8. 토지이용계획(3,801,471㎡)
 - 주거용지 : 665,018㎡(17.5%), 상업용지 : 113,517㎡(3.0%)
 - 교육시설용지 : 812,876㎡(21.4%),
 - 녹지 등 기타 기반시설용지 : 2,193,925㎡(57.5%)

자료제공_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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