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간판 시범거리 조성지구 표시제한 특정지구 고시
진주시는 동진로(진주역사거리↔진양교) 구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지구로 지정된 사항에 따라 향후 간판 시공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 구역 600m를 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지구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 고시안을 마련 9월 25일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0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지구로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가로형 간판은 상업지역에서 5층 까지, 그 외 지역은 3층 까지만 설치 가능하며, 네온, 전광, 점멸발광 등 조명사용을 금하고 LED류, 투광기류 등의 간접조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창문이용 광고, 현수막, 애드벌룬, 공연간판, 세로형간판 설치가 불가하며, 옥상간판의 설치도 불가하다. (기 허가된 간판 제외)
아울러, 동진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4일 건물주, 점포주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등 간판부착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설명회 자리에서는 간판디자인공모 최우수 작품을 전시하고 당선 업체 디자이너 이명자씨를 초청하여 향후 디자인 실시설계 방향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제공_경상남도 진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