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천 의원, “조경기본법 통과에 주력”

조경관련 분산된 법률 총괄할 조경기본법 제정 시급
환경조경신문l김형준 기자l기사입력2011-03-05

조경인들의 큰 숙원사업인 조경기본법이 작년 국회에 상정됐다. 처음 조경기본법을 발의한 허천 의원은조경기본법을 제정해 각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상충될 수 있는 조경관련 조항을 총괄하고 향후 조경관련 개별법의 정비 및 추가 제·개정의 기준이 되는 모법을 마련해 조경 및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조경기본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조경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이 생각하는 조경은 무엇인지?

조경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며 도시공간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좁은 공간에 밀집돼 있는 도시구조인자 사이를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 인간이 눈을 돌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조경이라고 생각한다.

 

조경기본법 주요내용은?

조경기본법은 제안이유에서조경을 관할하는 기본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국토기본법, 건설 및 건축 관련법, 산림 관련법 등 인근 유사 분야에 분산 규정됨으로써 21세기 선진국토환경 패러다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 및 관리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조경기본법을 제정해 각 법률에 분산 규정돼 상충될 수 있는 조경관련 조항을 총괄하고 향후 조경관련 개별법의 정비 및 추가 제·개정의 기준이 되는 모법을 마련해 조경 및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조경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동향 및 조경정책 보고 △국가조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조경진흥기금의 설치 △조경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 조경집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조경디자인 기준 설정 △조경 품질인증제도 도입 △조경 시범사업의 실시 △조경 전문인력의 양성 △국토통일 대비 조경사업 △그 밖에 조경산업 지원을 위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경기본법을 발의한 계기와 필요성은?

결론적으로 발의된 조경기본법안은 다른 법에 분산 규정된 조항들을 조경이라는 기치 아래 하나로 묶은 것이다.

조경은 1973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37년에 걸쳐 산업화에 따른 각종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보전과 복원, 복구 등 국토환경 관리와 도시환경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조경을 관할하는 기본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국토기본법, 건설 및 건축관련법, 산림관련법 등 인근 유사 분야에 분산 규정됨으로써 21세기 선진국토환경 패러다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조경기본법을 제정해 각 법률에 분산 규정돼 상충될 수 있는 조경관련 조항을 총괄하고 향후 조경관련 개별법의 정비 및 추가 제·개정의 기준이 되는 모법을 마련하해조경 및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세계적 건설 패러다임이었던지속가능한 개발에 이어, 이제는 보다 더욱 환경적 가치에 중심을 둔녹색성장이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 녹색성장의 근간이 될 기본법 제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조경기본법이 올해 통과되기 위한 노력과 전망은?

일각에서는 작년 초에 발의된 조경기본법이 해를 넘기면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 법안처리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처리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법안이 발의된 이후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법안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일단 법률안이 발의되면 쉽게 처리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

일단 제출된 법안이 상정이 되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대립하게 된다. 당장 조경기본법은 건축분야 및 종합건설업계 등 인근분야와의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과정을 잘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현재 조경기본법안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조경기본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아무쪼록 법안이 그 기본취지를 잘 살려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경인들에게 한마디

이제 모든 조경인들은 도시 속에 녹색의 경관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라는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완성과 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도 조경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지금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조경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오신 모든 조경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조금 늦었지만 올 한해 조경인 여러분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출처_ 환경조경신문(www.hjnews.net)

김형준 기자  ·  환경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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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yhj@hj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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