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혜택을

각종 상해 및 질병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
한국건설신문ll기사입력2011-03-07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근로자 종합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각종 상해 및 질병의 위험에 놓여 있는 3천명의 건설근로자를건설근로자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체결식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의 대상자가 되는 건설근로자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위험직종으로써 보험업계에서도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보험가입의 기회 자체가 부족한 건설근로자들에게 이번 단체보험 가입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공제회에 적립돼 있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1764(7) 이상의 45 ~64세 근로자 3680명 중 장기적립자, 고령자 순으로 선발된 3천명이다. 다만, 가급적 건설업에 종사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45~59세의 근로자는 보험가입 직전년도 기준 근로일수가 71 (퇴직공제 적립자의 연평균 근로일수)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의 보장 항목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상해(교통사고 포함, 업무중 여부 무관)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위험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일시금으로 4천만원이 지급되며,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이 지급된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을 진단받는 경우 매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되며, 상해로 인한 입원시에도 본인부담부분 내의 실손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인 건설근로자의 건강수준을 감안해 각종 암 진단 및 암 수술, 암 입원 등 각종 암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는 경우에도 각 200만원이 지급된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대해상 기업보험팀으로 전화(02-3701-8763/8754)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3영업일 내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