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00세대이상 조경감리 생겨

제2회 조경감리원 간담회 개최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3-12

아파트 1,500세대 이상의 경우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얼마전 개정된 「주택법」 별표2호의 분야별 평가방법 중 감리원 배치계획의 개정안이다.

 

그동안 주택건설공사에 있어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타설비분야로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토개발분야에 소속된 조경분야가 기재되지 않다 보니 발주청에서 조경발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파트의 경우 토목이나 건축에서 조경감리를 대신 수행해왔었다.

 

그러나 얼마전 개정된 법안을 통해 조경감리분야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지난 3 11일 열린 2회 조경감리원 간담회를 통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송환영 부장은 이 같은 법률 개정의 중요성을 알리며, 앞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에도 국토개발 조경분야가 필히 기재될 수 있도록 조경감리원 및 한국조경사회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식 이사


 

송환영 부장


 

김기현 이사

 

감리원의 입지구축은 곧 조경분야의 입지구축

지난해 12월 개최된 조경감리원 간담회에 이어 세미나 형식으로 열린 2회 간담회는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장익식 이사의 배수체계 수립▲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송환영 부장의 조경감리지정과 관련한 법규▲ ㈜선진엔지니어링 김기현 이사의 조경감리원모임 인터넷사이트 소개에 대한 발표와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장익식 이사는 보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배수체계 수립에 대한 발표를 통해 명거배수와 암거배수 중 특히 암거배수의 중요성을 주지하며, 암거배수의 문제발생은 즉, 수목고사와 건물크랙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암거배수의 경우 토목에서 주로 감리를 맡고 있지만 잘못된 암거배수로 인해 조경공사의 하자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공사부터 관여해야 한다. 수평이 아닌 하단으로 직강하는 배수체계와 한 곳으로 집중배수하기 보다는 여러 곳을 통해 배수하는 형태가 올바른 형태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전반적인 감리공사 현황과 법규에 관하여 설명한 송환영 부장은 현재 국토개발분야의 감리사는 960명으로 이중 조경은 2.9% 비율( 278.4. 2010 12 31일 현재기준)을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이들 인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경감리원 자질 향상을 통한 필수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이사는 조경감리원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소개했다. 특히 조경감리가 잘 소통해야만이 보다 조경감리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경윤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주택감리에 있어 1,500세대 이상 공사는 조경감리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앞으로 1,500세대 뿐만 아니라 더 작은 공사에서도 조경공사는 조경전문가가 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하며, “건설업의 큰 틀에 있어 조경이 토목의 일부 공종이 아니라 하나의 공종으로 나오는 것을 큰 목표로 조경감리시장 규모 확대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경윤 회장




  번역에서 제공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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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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