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어린이놀이터 정말 문닫나?
김부식 발행인, 놀이시설 무자격업체 및 정부지원 문제제기“전국 5만5000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1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유예기간 논의가 뜨겁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설치검사를 마치지 않은 곳은 폐쇄조치가 내려지게 되어있다. 지난 3월 8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까지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1만 9000여 곳으로 전체의 35%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규모로 예측해보아도 100%를 채우기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단 2개 기관으로 앞으로 진행될 설치검사 일정에 있어 하반기 검사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검사 인력 및 기관 부족한 실정인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다.
더욱이 5개 부처(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관리책임이 분산되고 있어 오히려 업무추진의 소외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이 최재성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
한상환 행안부 사무관 “설치검사 유예...고민중”
“내년 1월이면 법이 발효된지 만 5년이다. 적지않은 기간이었다”
지난 3일 '전국 시도 공원녹지 협의회 발족식'에서 가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의 토론패널로 참석한 한상환 사무관(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의 말이다.
한상환 사무관은 내년 1월까지 마쳐야 하는 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한 사무관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유예해 주겠지'라는 기대심리도 있겠지만, 공포된 법률은 지켜져야 한다"는것이 그의 논조였다.
“또 다시 2년 정도 설치검사 의무를 유예시킨다고 하자. 시일이 지나더라도 또 다시 같은 유예요청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며, 단순히 눈앞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와 한 사무관은 현재 설치검사의 유예를 놓고 그것이 적절한지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정부의 지원역시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혀, 자치단체 자력으로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에 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따른 시설개보수 예산 100억을 올렸지만,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배정받지 못하였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설득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한 사무관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려운 살림의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노고에 공감을 표하며,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수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단장, 김부식 대표, 홍윤순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정성관 경북대 조경학과 교수, 한상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사무관
최재성 의원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 개정안 발의
총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안의 내용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놀이시설물 설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검사 기간에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1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최재성 의원은 “놀이시설 한 곳당 소요되는 평균 2~3천만원의 설치검사비용은 모든 관리주체자들의 부담이며, 이는 놀이시설 운영의 축소를 가져올 뿐”이라며 이 개정법안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연립 주택 등 영세 지역의 놀이시설은 폐지의 문턱에 와 있는 상황으로, 이는 기존 정부가 마련한 안전한 놀이시설 구축과는 반대의 상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의 양극화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바라보게 하고 있다”고 개정법의 촉구를 요구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사)한국조경사회 부설연구소장, (주)멜리오유니온랜드 고문)은 “일부 무자격 업체가 시공 및 관리함에 따라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영세한 민간인 경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노후 혹은 기준미달의 시설을 방치하여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놀이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영세지역의 경우 내년 관리검사 완료시점에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이후 2년 마다 시행해야 하는 정기기설검사를 하기란 역부족이다. 현재 2개의 검사기관에서 하루에 70개가 넘는 시설을 검사해야만 한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설치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개정법 통과시 각 시군구청 또는 교육장 관리체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각 실무자들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사실상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전하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나가는 반면 국내의 기준은 2006년도 기준 그대로임을 지적하며, 전문 인력이 보장되지 않은 현재 예산만 충당한다고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토로했다.
또 민간에서 관리까지 담당하는 일본의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현재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덧붙여 말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는 박종두 집합건물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동지 서울시교육청 체육시설팀 체육시설담당 사무관, 김원일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박제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임장혁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총장, 최종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무관, 황재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을 통해 각 분야 관리 주체자들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설치검사 기준 완화,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관리주체의 비용 절감을 제안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이 발의되고 실행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감안된다는 보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비용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의 노영일 대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중복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기검사, 제품검사, 설치검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품검사와 설치검사의 통합을 통한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과 감리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종합토론자
좌측부터 김원일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최종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무관, 임장혁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발행인, 박종두 집합건물법학회 회장, 박제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황재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 김동지 서울시교육청 체육시설팀 체육시설담당 사무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추진 경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김부식, 발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원
▲최재성 의원(대표발의 / 민주당)
▲고흥길, 김세연, 김정권, 유정현(한나라당)
▲강기정, 홍영표, 전병헌, 백원우, 김진표, 이낙연, 유선호, 신건, 이찬열, 최인기, 오제세, 박지원, 백재현, 원혜영, 안민석, 김춘진, 김효석, 이성남(민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이상 24명
정리 _ 나창호 기자, 강진솔 기자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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