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라펜트ll기사입력2008-12-06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2월 4일(목),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이 연구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저하게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럭금을 부과, 징수하여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 복원 등 생태계 보전 빛 복원사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회사에서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 2001년 도입되어 전체규모는 천억으로 올해 580억, 내년엔 1300억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원사업은 환경부의 주력사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청회에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 발전의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길 박사의 발표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발표가 진행되었다.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은 2008년 5월 12일부터 7개월간의 연구기간을 통해 분석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활성화 방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유형별 지침 수립'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07. 11. 18)에 기존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지침이 없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반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유형별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1) 사업계획 수립지침 마련, 2) 사업 유형별 모니터링 및 평가기법 개발, 3) 활성화 방안 수립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 노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예산 확보화 제도와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며, 반환사업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속적인 반환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모법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는 구본학 상명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재한 한국양서파충류생태연구소장, 김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흥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의섭 한국계획조성협회 부회장, 남상준 한국환경복원녹화협회장, 홍태식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심재한 박사는 복원사업이 이용이나 실태에 치우친 것 같다며, 생태감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생물속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적복원사업이 아닌 동적복원사업이 되기 위해선 생물종 확인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 연구원은 국가적·지방정부단위 사업은 환경부 주관하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프랑스는 홍보+안내가 가능한 사인이 있어 일반인, 학생, 생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태를 알리는 효과가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흥락 연구원은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생태계 훼손·녹지공간 훼손 등이라며, 복원사업은 녹지공간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지역의 생태계를 잘 분석하여 사전전문가에 의한 정보파악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개발사업이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규모훼손 면적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의섭 부회장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반환사업 대부분이 아직 초기단계라 지침 적용이 어렵다며, 반환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누리는 혜택과 이득이 없다며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장려조항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력금 부가기준을 현실화하여 수요자에게 전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전문가 판단에 의한 가중치를 주어 정형화 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남상준 회장은 업입장에서 반환사업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제안은 업형태이나 사업평가서가 활동하기 어렵게 왜곡되거나 빠져있다며, 사업평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는 자문기구를, 시공단계에서는 감리기구를 두어 지침에 대한 세부적 단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태식 회장은 정부(환경부)가 반환사업을 직접하고 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납부자가 아닌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정부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계획서 평가 배점에서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승인이고, 이하이면 보류인데, 승인 또는 반려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해외(독일) 경향 사례를 들고, 도시전체를 찾는 비오톱 지정사업부터 선행되어야한다는 의견,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적합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때 지자체에 신청해 적합여부를 판단해 계획서를 받아 선정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환경부는 제기된 문제를 다각적검토를 통해 보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자체(시․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자, 시․군 자연환경보전관련 업무 담당자), 전문가(반환사업 자문위원, 자연환경기술사회, 한국조경기술사회), 학회 및 협회,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주요업체,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또는 준비자 등 다양한 분야 1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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