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제한 입찰 기준액 상향시킨다

라펜트l박광윤l기사입력2009-01-16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일반건설 70억 미만, 전문건설 6억 미만의 경우는 당해 공사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효과 기대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를 종전보다 확대해 주어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광윤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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