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 안내
라펜트l박광윤l기사입력2009-01-23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가 오는 2009년 4월 25일자로 만료된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새로이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폭넓은 인재 발굴을 통하여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현재 추천을 받고 있다.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추천기준 및 추천서 양식에 따라 2009년 1월 30일(금)까지 문화재정책과(담당 박관수 전화 042-481-4812, 이메일 pks10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새로이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폭넓은 인재 발굴을 통하여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현재 추천을 받고 있다.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추천기준 및 추천서 양식에 따라 2009년 1월 30일(금)까지 문화재정책과(담당 박관수 전화 042-481-4812, 이메일 pks10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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