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업vs스포츠용구, 산업분류 논쟁

공원시설업조합, “체육공원…공원시설의 일부”
한국건설신문l한국건설신문 편집부l기사입력2011-04-04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0일 대한스포츠용구공원협동조합(이하 스포츠용구())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하 공원시설업())을 대상으로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업무 수행관련 회의를 개최했으나 스포츠용구()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 같은 회의는 지난달 공원시설업()이 중앙회에 현재 산업분류번호(33302)가 다른 스포츠용구()에서 직접생산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관련 된 공원시설업 전문 조합으로써 공원시설업()에서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한데서 따른 것이다.

 

하지만 스포츠용구()은 지난달 29일 중앙회에 직접생산확인 업무수행 회의 관련 불참통보를 보냈다.

 

스포츠용구() 홍광표 이사는공원시설업()이 소관물품이라 주장하는 산업분류 33302의 체육공원시설주설치 제품(운동기구, 놀이기구, 퍼골라, 조경시설물)은 정부산업분류 상 제조생산을 직접하는 운동용구산업으로 분류돼 있다그러나 공원시설업이라는 업종은 우리나라 산업분류 어디에도 없는 업종으로 공원시설업조합이 제조업 협동조합인지, 조경건설공사업 조합인지, 조합 명칭에 대한 정체성부터 먼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원시설업() 관계자는체육공원도 공원시설의 일부라며향후 정부에 제도 및 규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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