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지역산지, 평면개발 ‘불허’

「민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공포
라펜트l권지원 수습기자l기사입력2011-04-09

산림청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4()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민북지역의 산지 보전을 강화하고 산림생태 조사·감시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은 보전가치가 큰 민통선 이북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년 후인 2012 4 5일부터 시행된다.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가래나무 군집 등 희귀식물 34종류와 도깨비부채 등 특산식물 48종류, 천연기념물 사향노루 등이 서식하고 있다.

 

보전가치가 크지만 영농을 빙자한 무단 형질변경행위가 성행하고 관광개발 계획 등도 추진되고 있어 산지생태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내년 식목일 이후에는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의 평면개발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불법행위를 단속할 전문기관이 무단 형질변경 행위를 감시할 수 있고 지역 주민 또는 산지 소유자는 산림소득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올해 안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해 내년 법 시행에 대비하는 한편, 이 지역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미 훼손된 곳에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지원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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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673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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