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조경기술자 참여

라펜트ll기사입력1986-03-01
서울시에서는 지난 1986년 2월 11일 일정규모 이상 즉 2,000㎡이상의 건축물(제1종 내지 3종 미관지는 1,000㎡이상) 이나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이상의 기술자를 조경설계 및 감리자로 정하도록 한다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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