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표준품셈 40년만 전면개정

100개 항목 우선개정, 2012년 상반기까지 전면개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4-25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문화재수리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인「문화재수리표준품셈」을 개정해 2011 4 11일 자로 관보에 고시했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문화재수리표준품셈」의 개정은 2004년 기초연구용역을 시작으로「11개 공종 122개 항목」을「18개 공종 209개 항목」으로 확대 개정하는 작업으로 2010년까지 현장조사가 완료된 공종을 중심으로 목공사 등 13개 공종 100개 항목을 우선 개정하였다.

 

2012년 상반기까지는 석공사 등 5개 공종 109개 항목을 포함해 전면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목공사에 대해 기계품과 인력품으로 구분, 목재의 사용기준, 수량산출기준, 편수제도, 기계장비 운반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계품은 종전보다 내려가고, 인력품의 품값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관계자는  "수리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전통수리기법이 상생할 수 있도록 품셈을 정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개정된 품셈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리환경 및 기술력 변화에 따른 품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조경기술자를 비롯해,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설계 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 기술자 등 모두 6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선발시험은 1981년 첫 시행이후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으로서 2008년부터 시험이 치러지게 됐다.

 

한편 29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접수기간은 오는 8 22일부터 26일까지며, 시험은 10 9일 시행예정이다.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결과-다운>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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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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