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본법안, 법안심사소위 ‘계류’
28일 안건상정 불구, 통과 안돼조경기본법안이 28일 개의된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0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오전 10시 14분부터 총 11명 중 1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표결에서 조경기본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것이다.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조경기본법은 2010년 1월 5일 허천 의원을 비롯한 권택기 의원, 김성태 의원, 백성운 의원, 윤영 의원, 이두아 의원, 정태근 의원, 진수희 의원, 현기환 의원, 황우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9월 16일 상정됐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기현, 김성태, 신영수, 이한성, 차명진, 현기환(이상 한나라당 6명), 최규성, 강기정, 김진애, 백재현(이상 민주당 5명),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규성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안도 같은 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21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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