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본법안, 법안심사소위 ‘계류’

28일 안건상정 불구, 통과 안돼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6-30

조경기본법안이 28일 개의된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0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오전 10 14분부터 총 11명 중 1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표결에서 조경기본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것이다.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조경기본법은 2010 1 5일 허천 의원을 비롯한 권택기 의원, 김성태 의원, 백성운 의원, 윤영 의원, 이두아 의원, 정태근 의원, 진수희 의원, 현기환 의원, 황우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10년 1 6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9 16일 상정됐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기현, 김성태, 신영수, 이한성, 차명진, 현기환(이상 한나라당 6), 최규성, 강기정, 김진애, 백재현(이상 민주당 5),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규성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안도 같은 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21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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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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