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활성화, 공간확보와 재정지원 시급

김효석의원, 8월 임시국회에 도시숲 법안 제출 예정
라펜트l권지원 기자l기사입력2011-07-15

김효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4()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효석 국회의원()과 이돈구 산림청장()

 

이날 김효석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성징위주의 개발로 인해 도시의 녹색공간이 줄어들고 콘크리트 숲으로 바뀌고 있다. 도시숲을 만들고 제대로 가꾸어 잃어버린 시민의 녹색공간을 되찾아야 할 때가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좀더 알차게 다듬고, 빠른 기간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축사에서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관계 공무원들과 업계 등의 관심도 높아져 도시숲이 활성화 된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도시숲이 될 것이라며, “도시숲의 유지관리에 좀더 행정력을 투입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도시숲 조성은 정부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도시숲 관리나 이용활성화 등에 대해서 민간부문에서 많이 감당해야 할 때라며, “정부주도에서 시민참여형 도시숲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 질높은 유지·관리가 중요

 

김인호 교수

 

이어도시숲 법제화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인호 교수(신구대)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인호 교수는도시숲은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에너지로, 고용창출, 토지가치의 상승, 공간적 질의 향상, 기후변화의 완화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또 도시숲 조성은 국가, 행정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 등이 참여해야 하며, 산림청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토지, 재정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 90%가 도시에 거주, 국토의 20%가 도시숲에 해당하며,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숲 수요에 비하여 턱없는 조정예산과 도시숲 관리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도시숲 조성에 있어 시민의 참여, 질높은 운영관리, 새로운 가치체계 수립과 통합적 접근, 체계화 및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녹색복지 실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적자원 역량개발과 관련해 일본의 공원관리운영사와 유사한 도시숲운영관리사, 도시민들과 직접적 연결을 통해 소통채널의 역할을 할 도시숲지원센터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질높은 관리가 필요하며, 시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대국민 녹색복지를 위한 건강한 도시숲의 조성 등이 핵심이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도시숲 조성공간 확보, 용어정리 등 필요

 

균형잡힌 도시숲의 조성·보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제정된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 윤여창 교수(서울대 산림과학부)가 좌장이 되어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온 신창호 박사(국립수목원)보존보다 개발이 강한 우리나라의 도시 내 숲이 감소하고 있다, “도시숲 조성·관리도 중요하지만 개발 안으로부터 지켜내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조성하기 전 단계에서 수렴할 필요가 있고, 이는 도시숲 가치 인식과 주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도시숲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녹지공간을 늘려가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우균 교수(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도심속 생활편의성과 쾌적성을 갖기위해 도시숲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안 제8조 도시숲 관리지표를 보면 실행적 측면과 목재생산, 생활 안정성 위주로 봤을 때 그 관련 지표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도시숲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질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략적 평가 등이 다방면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자료화되고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제8조 도시숲 관리지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제24조 도시숲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도시숲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청소년들은 자연과 상당히 멀어져 있어, 이에 학교와 숲수련교육시설 등 관리주체와 연계가 된 청소년들의 교육 활성화장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실효성의 문제를 언급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때 도시숲을 조성할 공간이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숲 조성에 관한 법률은 실제로 도시숲의 공간적 범위가 협소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면 단위, 자연공원 등을 제한, 도시공원과 녹지도 제외하고 있다, “도시에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산지가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도시숲을 위해서 좀더 강한 법안이 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저것 빼놓고, 손발을 묶어놓고선 시행하기 어려우며, 산림청의 관할을 뛰어넘을 통 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식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다,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중심의 도시숲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시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중심의 도시숲 조성을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법안 전반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보완점으로 도시숲의 재원확보를 위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법령상의 규정들로는 도시숲이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더라도 추가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지 포괄보조회계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들이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포괄보조금을 집행할 여지는 희박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제31조 벌칙과 관련해서는 좀 더 완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용환 부회장(()한국조경수협회)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밝히며,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도시숲, 자연공원 등 용어정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시숲운영관리사의 경우최근에는 민간자격에 의해 많이 활성화되고, 선진국에서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기술자격제도는 많지않다, 국가가 자격시행의 주체가 되기보다 민간단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수천 과장(산림청 도시숲경관과)도시숲이 가져다주는 기능은 환경적 기능 외 집값상승 등 부가적 경제기능 등이 있다고 전했다.

 

“지방자체단체 단위에서 관심도에 따라 양적, 질적 차이가 나고, 제도상으로 모든 것을 담기 어려워 양적 확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성된 도시숲의 관리 부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하다보니 재정여건상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시민의식이 높아져 가로수 수종 변경 등에 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지역단위 계획에서 시민이 참여해 계획이 이뤄지는 방안을 제시해본다고 말했다.

 

또 토지확보에 있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으나 폐철도부지, 쓰레기 매립장 등 찾아보면 많이 있으며, 신도시 개발이나 과다 매립지 등 새로운 대규모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토론이 끝나고 윤여창 교수는도시숲이 가지는 범위가 국민들에게 커져가고 있는데 법제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김효석 의원이 주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 도시숲 정책에 있어 민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도시지역 사유지로 되어있는 도시숲은 보상과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 검토할 필요를 언급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고려와 지방정부과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도시숲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지원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kjw6738@nate.com
관련키워드l도시숲, 김효석, 산림청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