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설치규제완화

9월 19일(금)부터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4-09-1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야영장 및 체육시설 설치 규제 완화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야영장은 3개, 실외체육시설은 10개소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배드민턴, 게이트볼장/600㎡ 이하에서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800㎡ 이하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음식점 등 30여종)했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범위를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동구판장의 용도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ㆍ처리ㆍ단순가공ㆍ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등이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시행규칙: 1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2일(시행규칙: 10.30.)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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