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시공원 조성, 쉬워진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라펜트l기사입력2015-01-03
민간사업자의 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된다.
지난해 12월29일 민간도시공원 완화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 위탁의 방법·기준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됐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조성할 수 있는 대상 공원의 규모를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공원 기부채납비율을 현행 8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됐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입이 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최고가의 일반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수탁자가 입찰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도시공원 입장료를 과다 책정하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한 미조성 공원 608㎢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조성된 사례는 없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관련키워드l도시공원법, 민간도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