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태양에너지설비 들어선다
3일(화) 도시공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라펜트l기사입력2015-02-04
앞으로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의하면 △태양에너지설비, △송유관, △지중정착장치와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석유산업의 생산시설인 ‘송유관’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상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녹지의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지중정착장치는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은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중정착장치는 연접한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설비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비들을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해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 해소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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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도시공원, 태양에너지설비, 송유관, 지중정착장치, 적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