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디자인보호법, 출원표기 개정안 발의
소비자의 혼동 줄이고 알 권리 보장라펜트l기사입력2015-05-12
홍익표 의원(성동 을)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표시에 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한 특허 관련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홍익표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특허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 특허권이 있다는 것으로 오인한다”고 전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해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후 심사 및 설정등록을 거쳐야 특허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직 신청단계인 제품을 특허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도 마찬가지이다.
개정안은 출원을 표시·광고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지금까지 알면서도 광고게재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출원’은 상품의 품질 보증이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관련키워드l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출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