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
라펜트l기사입력2016-01-04

올 상반기 중 자연녹지지역 내 설립·운영 중인 학교들은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 과제에 대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결과로 서울시내 초·중·고·대학교 중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35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의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과 같은 시설을 확충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4)에 따르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확정한「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학교 교육시설 확충이 되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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