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투자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 전력 직접 판매허용
산업부,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 신재생 발전소 확충기술사신문l기사입력2016-07-08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와 내수시장 활성화, 수출 등 세마리 토끼를 잡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태양광을 설치한 관공서 ⓒ최병태 기자
7월 5일(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33조원, 에너지저장장치 4.5조원, 스마트미터 2.5조원, 친환경발전등에 2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변화도 주목되고 있는데 신재생 관련하여 규제완화와 지원제도도 대폭 손질되고 민간참여의 에너지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또한 LPG 및 석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와 LNG 용량요금 합리화도 함께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 발전소 1천 3백만 kW가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18년부터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상 공급의무 비율이 0.5%포인트에서 1.0% 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되어 당초 2020년 기준으로 6%에서 7%로 확대됨에 따라 8.5조원으로 신재생 발전설비에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8.5조원은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규모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상향에 따른 투자외 2.3GW의 태양광.해상풍력이 추진되고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지며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연간생산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확대 허용된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이 50kW에서 1,000kW 이하까지 확대하는 안도 있어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적극 활용키위해 활용촉진요금 적용기한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되어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는 효과도 있어 그동안 ESS 투자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기업의 애로도 같이 해소 할 수 있게된 점도 주목된다.
ESS는 또한 태양광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5를 부여한다는 계획도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전망이다.
ESS 시장이 계획안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에는 6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출또한 4.3억불 규모에서 32억불 수준으로 늘어난다는게 산업부의 복안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분과는 별도로 전기.가스 AMI를 보급하는 사업도 이루어진다.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하여 전기는 2천만호, 가스는 1천6백만호에 공급된다.
가스시장은 2025년부터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경쟁이 허용되어 연간 100만톤을 직수입하는 경우 약 116억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LPG 및 석유시장에서는 저장시설.비축의무가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개선되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3조원 규모의 LPG 시장 경쟁이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제도를 통해 내수시장 16.6조원, 수출 207억불, 고용창출 12.4만명을 이룬다는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현재(15년) 7.6%에서 29년에는 20.6%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글 _ 최병태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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