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라펜트l기사입력2017-04-04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신설과 관련해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서식 신설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하고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개정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로 개정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연장 요건과 인증기간연장 신청서를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을 보낼 수 있다.

한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의견제출처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189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전자우편 : khkim16@korea.kr
- 팩스 : 042-471-1445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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