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포함 개정안 발의

김종민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9-01-09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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