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시행, 적정성 검토 강화
라펜트l기사입력2019-02-26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도 의무화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될 전망이며,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하도록 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할 전망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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