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추진, 대기업 참여제한도

서용교 의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국회접수
라펜트l기사입력2013-08-16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 12일 서용교 의원 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 등은 국가와 지자체 계약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환경전문기술이 필요한 환경전문공사와 토목·건축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고 있지만, 중소환경전문공사업장 대부분이 종합건설업자인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해 적정한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일괄발주는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기술개발투자 여건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나 지자체 사업에서 환경전문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외에도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하의 환경전문공사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전문공사의 공사금액 하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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