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제도 실패 재확인’ 개선책 시급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3-08-31

공공공사 발주제도 운영성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를 계기로수행능력+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가 운영됐다.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재도입(2001) 및 확대 추진됐다. 1천 억원 이상 (2001~2003), 500억원 이상(2004~2005), 300억원 이상(2006~)으로 확대됐다.

 

당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규정했는데 당시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반대했다.

 

국토해양위원회는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2011630).

 

기획재정위원회는(201112) 기획재정부에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등의 성과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2013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등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했다.

 

적격 최저가방식은 준공시점에 계약시보다 10% 이상 추가비용이 투입된다.

낙찰금액과 준공시점 비용 비교시 적격 14% 〉최저가 11% 〉턴키 2.6% 순으로 추가 투입된다 (예정가격 기준).

 

최저가낙찰제의 하도급 비율이 높을 수록 하도급업체의 부도율이 높은 추세다. 원도급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실행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적격심사제 및 최저가낙찰제는 공히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노출했다. 수주를 위한 공사, 수행능력 향상 및 가격쟁쟁력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며 전문분야를 선택 집중할 유인이 없어 전문업체 육성이 곤란하다. 또한 수주확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를 통한 다수업체로 입찰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유인하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나성린 국회의원이공공공사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밝혔다

 

종합심사제 운영방안-제도설계방향

평가항목별 점수는 객관적으로 산출한다. 공사수행능력은 기술능력, 과거 공사실적을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식 인증제도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이 사업목적,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은 선택 가능하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과 분석후 확대 시행하며,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한 평가항목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 후 적용한다. 공정거래 기업, 성실시공 업체에 수주 기회를 확대시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한다.

 

공사수행능력 평가

- 시공전문성: 동일공법(공법, 구조형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제시) 시공실적은 연도별 최근 5/10/20년 이내 실적으로 차등평가한다.

- 배치기술자: 배치 예정 기술자의 동일공종 그룹 시공경력은 현장 대리인,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을 점수화한다. 배치예정 기술자가 해당업체에 일정기간 재직하는지 여부를 점수화한다.

-시공역량: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동일공종그룹의 시공평가 점수를 활용한다(유예기간 고려).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라 입찰 등급제를 운영하며,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등급 공사 입찰시 일정비율 불이익을 준다.

 

가격평가

-가격평가 방법(예시): 원칙적으로 낮은 가격일수록 높은 배점을 받도록 하되, 점수 상승폭은 체감한다. 균형가격 이하 일정구간은 동일점수를 부여한다. 덤핑차원에서 균형가격보다 큰폭으로 낮은 가격입찰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물량내역서 제출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예산절감을 유도한다.

-균형가격 개념: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경쟁시장에서 과당경쟁 또는 담합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가격의 통제기능이다.

- 균형가격 설정방법: 입찰자의 일정범위를 제외한 입찰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입찰가 평균가격이 추정실투입비 이상일 경우, 이를 균형가격으로 설정한다. 입찰가 평균이 추정실투입비 미만일 경우 균형가격은 (추정실투입비+입찰가평균/2)로 설정한다.

 

사회책침 평가

-고용: 입찰업체의 고용창출 정도 및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최근 3년 평균 상시근로자 증가율, 고용안전망 확충 정도,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공정거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지수를 활용한다. 하도급 거래 적정성, 입찰담합 여부,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이다.

-중소업체참여: 공동수급체 구성시 중소업체, 지역소재 업체의 참여 정도를 평가한다.

-건설안전: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낙찰자 선정방식

-가중치방식: 평가분야(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책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한다.

- 기술점수조정방식: (가격점수+사회책임점수)×(해당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점수/공사수행능력 총 배점)

-가격점수 조정방식: (공사수행능력점수+사회책임점수)×(가격점수/100)

 

PQ등 조정

-PQ평가항목 등 조정: 현행 PQ심사대상 중 사회적 책임 평가로 전환되는 항목은 그 시행 시기에 맞춰 PQ항목에서 제외한다. 해당 발주기관에 10년 이내 지체상금, 계약 불이행, 부실공사 사례가 있는 경우 신인도에서 감점한다. 제외되는 항목의 배점은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으로 할당한다.

-물량내역 및 시공계획 평가제: 낙찰 예정자 순서대로물량내역 및 시공계획 적정성을 심사 평가한다. 설계변경을 억제, 1천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적용한다. 물량내역 및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은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종합심사제 운영방안-추진방법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시범실시한다. 특례적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14).

-단기간 내에 적용이 어려운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실시하며, 시범사업 실시 후 그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적용한다. (15)

-필요시 가격점수 산정방식, 평가비중 등 개선을 추진한다.

-사전준비가 필요한 평가항목은 유예기간 후 적용한다.

-고용, 하도급, 안전관련 사회적 책임평가는 관계부처의 제도 정비 후 적용한다.

-PQ항목 및 배점 조정도 사회적 책임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평가항목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을 균형있게 적용하여 변별력을 확보한다.

 

종합심사제 운영방안-추진일정

2013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개정 검토(10)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 등 검토

-시범사업 대상 기관선정(11) : 대상기관별 적용 대상 및 규모

-시범실시 대상기관의 특례 규정 정비(12): 기관별로 필요한 내규 제·개정

 

2014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하반기): 필요시, 항목별 평가방법 등 산식 개선

-국가계약법령 개정 검토 및 예규 정비 추진: 정부 발주사업에 적용시기 및 범위 등 검토

 

2015

-국가 발주사업에 확대 적용 등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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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이유섭, 공공공사 발주제도, 최저가 낙찰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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