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조경공사비 ‘0.1%’ 올라
조달청, 9일부터 간접노무비, 가타경비, 일반관리비 상향 적용라펜트l기사입력2015-03-10
앞으로 정부발주 조경공사금액이 지난해에 보다 약 0.1% 오른다.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3월 9일부터 시행했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 중 이윤은 동일하고,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향 조정된 비목은 지난해에 비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상승,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상승,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현황, 조달청 적용률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은 누리집(www.pps.go.kr) 정보공개>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의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현황, 법정 고시율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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