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규정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6-10-19
내년부터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 등 제도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은 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2단계 해제신청 결과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계획 부지가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 판단에 따라 해제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미집행도시공원의 비재정적 해소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도 결국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해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목적의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고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 등 제도가 정비된다.

현행법상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문의_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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