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12.2일부터 시행라펜트l기사입력2012-12-06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부당특약’유형을 추가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금)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하도급률(원도급자의 도급금액 중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기존 82% 미만에서 6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심사 대상확대를 통해 원도급자의 ‘공사비 낮추기’관행을 막는다는 것이다.
또한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였다.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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