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제입찰 대상금액 환율 낮아져

공사 및 물품ㆍ용역 대상금액 축소
라펜트l기사입력2013-01-08

기획재정부는 올해 11일부터 2년간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적용환율이 1890.16/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에서 1745.38/SDR로 바뀜에 따라 SDR로 표시하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한다고 지난해 1226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SDR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 국제입찰 대상금액 산정 때 적용되는 환율이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공사의 경우 2011~2012 95억원에서 2013~2014 87억원으로, 물품ㆍ용역은 25000만원에서 2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내용

 

또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도 이번 조정에 따라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로 표시되며, 정부는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고시하고 있다.

 


기타 양자간 협정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 대상금액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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