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장소 변경

5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라펜트l기사입력2014-05-16

오는 5월 19일(월) 오후 2시 반에 열리는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장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2층)로 변경되었다.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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