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발주 방식 확 바뀐다
조달청, 설계비 5억원 이상 설계공모 의무 적용라펜트l기사입력2014-08-12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23일 국토부로부터 첫번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발주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순회하며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는데, 다수의 기관이 조달청에 위탁 대행하고 있어 조달청 관련 규정 개정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달청 관련 규정이 개정ㆍ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달청은 8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확대 시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발주 업무를 크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공모 운영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적용한다.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시 설계비 5억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단, 2.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심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해 수행한다.
또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해 8월 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1~2.3억원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급격한 법 개정, 인력 예산 수반 안돼 ‘단계적 시행’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1~2.3억원 구간 신설’ 개정
국내 최대 공공발주 위탁기관인 조달청이 움직임에 따라, 변화된 건축설계용역 발주방식이 침체된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들은 급격한 제도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14.5.23)에 맞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14.6.5)됨에 따라, 설계용역 중 건축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공공건축물 설계공무 의무화’(고시금액 이상)가 급격하게 추진된 것이다. 건기법 전부개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발주방식 급커브’라는 문제가 발생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조달청 관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 제정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고시금액(2.3억원) 이상의 건축설계는 ‘공모를 우선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달청의 설계공모 심사수행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설계비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격입찰 대신 설계공모로 운영할 경우 시간은 두 배, 비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교할 수 없이 상승하는데,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급격한 발주방식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2.3억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은 인력이 충원되고 예산이 확충되면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로부터 지난 6월 지정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센터장 차주영)는 7월 29일부터 3일간 서울ㆍ대전ㆍ부산ㆍ광주 등을 순회하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200여 기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발주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상담을 접수하는 등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본격 개시했다.
- 글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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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조달청, 공공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