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광장의 1.3배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용도 변경 등 35건 적발
라펜트l기사입력2012-12-09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하는 총 1 6,689㎡에 대한 그린벨트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법행위 총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위법행위는 그린벨트 내 임야의 흙을 깎은 후 그 위에 천막 등을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잡석을 깔아 주차장∙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구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허가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용도변경,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공작물 설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금지된다. 서울에는 19개 자치구에 총151.98㎢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과거 위법행위가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던 300여개 중 현재 시정조치를 미이행 하고 있거나, 고물상 운영 등으로 주변에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35건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10(7,719) 물건적치 6(5,197) 무단 용도변경 5(2,240) 가설건축물 설치 6(252) 불법 건축물 신∙증축 5(164) 공작물 설치 3(1,117) 이다. 이중 일부 지역에선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업주 등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만일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수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무질서한 행위를 바로 잡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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