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전문건설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정착 방안 논의
상생·협력의 생태계 조성 위한 간담회 개최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정착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구성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을 비롯해 대한전문 건설협회 김혁 수석부회장과 각 시·도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정착 방안, 시장시공가격 항목조정문제, 시공부분의 건설공사 발주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정착을 위해 부계약자의 업종비율을 조달청 규정에 명문화 해달라는데 대해, 조달청은 현재는 입찰공고에 반영중이며 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전문건설업계의 ‘시장시공가격에서 표준품셈과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종전 654개의 품목중 607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제외하였고 표준품셈과 가격차이가 심한 나머지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품셈 개정이 필요해 관련기관에 수시로 개정 요청 중 임을 알렸다.
물품・설치 분리발주에 관해 ‘시공이 수반되는 물품구매의 경우 시공 부분은 건설공사로 분리 발주해 주었으면 한다’는 건의에 대해, 현재 공동이행방식 등을 통해 시공업체의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하자책임 등 물품구매의 특성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관급자재 납품조건을 현장하차도로 통일 하거나 공장상차도일 경우 운반비 등을 별도 계상해 주었으면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계약되고 있어 납품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운반비 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건설협측 의견 중 실현가능한 의견은 조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상대적 약자인 중소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건설시장에 있어서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글 _ 권일구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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