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공사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한다
기재부·국토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시행 예정라펜트l기사입력2016-05-10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설계보상비의 현실화를 위해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여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해 입찰에 참여하므로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중치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40~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중치 방식은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30~70%까지 부여하고 있다.
기 유찰된 사업은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있으나,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절차ⓛ 단독입찰자에 대하여도 설계 심의 실시②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설계도면을 기초로 조달청에서 기초가격 작성③ 발주기관이 기초가격, 유사공사 낙찰률 등을 고려 가격협상 실시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되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은 올 하반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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