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VS 건협, 탄력근로 개선방안 놓고 대립

건협서 탄력근로시간 1년으로 연장 주장에 근거없다 밝혀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9-03-20
전국건설기업노조(이하 '건기노')의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협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탄력근로 3개월로 건설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차등 적용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기노는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 단위기간에서는 최대 5개월 연속 주 64시간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 근무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건설현장, 합동사무실과 같은 건설업의 상시적 장시간 근무 중 과로사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건협의 주장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사용자로써 노동자들을 더욱 과로사로 내몰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건기노는 현행 52시간을 초과하는 원인 중 준공임박이나 특수한 공종(터널, 지하철 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은 전체 장시간 노동의 원인 대비 2.1%에 지나지 않으며, 개월 이상 지속된 돌관공사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 공종이나 준공임박 등으로 인한 돌관공사 발생 시 탄력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인원 투입과 병행하여 현행 3개월 이내 단위기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협이 언급한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기상상황으로 공기 예측의 어려움에 대해, 건기노는 대다수 건설현장들은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 웬만해서는 현장을 멈추지 않는다면서 장기 토목 공사의 경우는 동,하절기를 피해서 시공기간을 잡고, 아파트 등 건축의 경우는 초기 부대토목공사기간을 제외하면 날씨와 상관없이 거의 365일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기상상황이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단위기간 내 근무 조정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근무 시간표 유연화이고 탄력근로의 큰 쟁점으로 작용할 수 없다면서 특히 그 조건이 협의나 통보라면 노동계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용불가의 근거로 탄력근로 도입요건이 완화되어 협의라는 이름의 일방적 통보로 탄력근로가 도입되고, 단위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다면 사용자가 원할 때 약 21개월 연속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기노는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 도입조차 도입요건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70.5%의 사업장이 과반 이상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불법으로 탄력근로를 도입했다. 기업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탄력근로를 도입한 것이다.

건기노는 탄력근로 논란의 근본 원인을 바로 잡아야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주장하지 말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하면서 단축된 노동시간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에 대해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현장에서는 간접비 증가와 일용 기능직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건기노는 업계가 같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조정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정부에 요구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건기노 자체 노동시간 실태 조사에서 건설업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이 인원 충원과 발주처 서류업무라면서, 건협이 핵심 원인들을 제쳐두고 탄력근로라는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기노는 건협에 탄력근로 기간확대에 대한 주장을 폐기하고 건기노와 함께 건설업의 근본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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