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물품, 공사, 용역 계약담당 부서장으로 지정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한다. 건설용 자재 등 150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표지제품'과 폐지, 폐유리 등 17개분야 27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재활용(GB)제품'가 녹색제품 인증제로 시행 중이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환경표지제품이나 우수재활용(GR)제품 등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은 공공기관별로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매담당관 임무를 규정하는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2월 18일까지이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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