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대상 확대,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에 초등학교 운동장, 도서관 추가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가 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까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에 초등학교 도서관 및 운동장이 포함되고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된 어린이용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한 사실의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이다.
먼저,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초등학교 운동장 및 도서관이 추가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중금속, 기생충(란) 등 환경유해인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범위확대 및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령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40일간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어린이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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