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사전검증 실시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라펜트l기사입력2016-03-2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간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를 매년 7월 말 각 건설협회 누리집에 공시했다.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에 한 달가량 실시하며, 검증반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평가요소를 감안해 총 13명의 전문가가 심사한다.(국토부 3명, 공인회계사 2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명, 건설협회 6명)

검증대상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와 일반 건설업체 (100개)를 무작위로 추출, 총 150개사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3→5년)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된다.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이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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