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B해제로 3,600억 신규투자 기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1건 개선안 확정
라펜트l기사입력2015-12-2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중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다면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기간을 201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했다.

또한 자연 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로 학교 시설을 확충할 수 없었으나 이미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학교의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11개 규제개선 확정안
1.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도시계획시설 필수시설에서 제외
2. 주거지 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3. 의약품 도매상(창고+영업소) 건축물 용도 분류개선
4.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산정방법 개선
5. 매장문화재 유물보전을 위한 법령 개정
6. GB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7. GB 해제지역 개발관련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적용기한 연장
8. 개발제한구 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9.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10.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
11.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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