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8곳 제안서 공모
4월 24일(월)부터 직접접수라펜트l기사입력2017-01-26
부산광역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최초 제안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을 23일 공고했다.
사업 대상지는 봉대산공원 등 근린공원 6곳과 수변공원 2곳으로 총 8곳이다.
시설명 |
시설종류 |
위치 |
결정면적(㎡) |
미집행면적(㎡) |
비고 |
|
국유지 | 사유지 | |||||
화지공원 |
근린 |
부산진구 |
391,299.0 |
761.0 |
381,104.0 |
|
온천공원 |
근린 |
동래구 |
125,750.0 |
2,010.0 |
109,899.0 |
|
이기대공원 |
수변 |
남구 |
1,934,145.0 |
340,682.0 |
1,308,022.0 |
|
덕천공원 |
근린 |
북구 |
154,191.2 |
11,482.0 |
91,716.0 |
|
청사포공원 |
수변 |
해운대구 |
304,300.0 |
108,705.0 |
167,416.0 |
|
괴정공원 |
근린 |
사하구 |
177,512.0 |
15,337.0 |
162,662.0 |
|
장전공원 |
근린 |
금정구 |
452,632.0 |
119,437.0 |
306,595.0 |
|
봉대산공원 |
근린 |
기장군 |
3,162,140.0 |
54,593.0 |
2,820,691.0 |
개발제한구역 |
공원시설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공원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비공원시설은 대상지의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 지역과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추진방식은 대상공원을 시에서 공고하고, 제출된 제안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이다.
추진절차제안서 제출공고 → 최초 제안자 선정 →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사업시행자 선정
문의사항은 2월 21일(화)까지 전자우편(dongheup@korea.kr )으로 접수해야 하며 답변은 28일(화) 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공지사항에 게재된다.
제안서 접수는 4월 24일(월)부터 개시되며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사무실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최초 제안자는 제3자 제안공고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5개 사(인)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주소_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문의_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051-888-3832~3)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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