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35개사 과징금 423억원 부과
입찰참가제한 없고, 기업회생사는 과징금 면제35개 중견건설사가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신도시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건설사의 상당수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을 경우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2008년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설사는 ▷진흥기업(50억3천900만원) ▷동양건설산업(46억500만원) ▷서희건설(41억8천900만원) ▷한신공영(39억5천만원) ▷범양건영(26억6천700만원), 요진건설산업(23억3천300만원) ▷경남기업(21억9천600만원) ▷신동아건설(21억1천500만원) ▷LIG건설(17억8천700만원) ▷효성(14억8천300만원) ▷케이알산업(14억9천700만원) ▷대보건설(13억2천700만원) ▷풍림산업(12억5천700만원) 등이다.
그 결과 경남기업, 대보건설, 진흥기업, 효성 등이 주요 건설사가 낙찰을 받았다.
과징금은 향후 3개월안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워크아웃 중이거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건설사는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워크아웃중인 7개사로 이들은 벌금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공사의 공사는 워낙 남는 것이 없는 최저가 공사로 담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큰 이익을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담합으로 인한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현재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합건설사 가운데 벌점이 5점 이상 넘는 곳이 없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입찰참가제한은 없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정장희 기자 · 한국건설신문
-
다른기사 보기
h2hideo@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