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도시농업법 제정 본격 추진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농업법 공청회 열려
라펜트l기사입력2010-12-14



도시지역에서 옥상이나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농사활동을 하는 도시농업에 대한도시농업법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경기 안성시)이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과 ()도시농업포럼에서 주관하는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공청회 13일 오전 9 30분에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독일, 영국, 일본, 쿠바 등에서는 이미 도시농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아직 없으며 관련 프로그램도 빈약하고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도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도시농업에 대한 기본법 없이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도시 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가칭)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게 됐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경우 농사를 통한 생산적 여가활동, 도시민에게는 인간과 자연의 교감 체험, 도심의 녹색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효과, 옥상녹화를 통한 냉·난방비 절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김학용 의원이기조발제 및 법안 설명, 이어 실천사례 발표로 곽원규 성남 보평중학교 교장이경기도 학교농장 운영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성남보평중은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지원하는 학교농장사업 시범학교로 곽원규 교장은 학교농장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식습관 개선 등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발표,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은 이종석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재규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장재열 도시농업포럼 이사, 안철환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논의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도시농업 관련 기술의 교육, 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방안,  도시농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농업활동 지원관련 사항으로는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소요경비의 지원, 도시농업공원의 지정·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비용 지원,기술 연구개발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시농업지원센터(기술보급, 교육 등)의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 등이 논의됐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도시농업은 전통 농업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시킨다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유연채 경기도정무부지사 등이 축사를 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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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관련키워드l도시농업법, 도시농업, 경기농림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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