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림진흥재단, 시민양성교육기관 모집
22일(월)까지 신청접수라펜트l기사입력2014-12-10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녹색농촌 시민양성 교육기관을 오는 22일(월)까지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조경가든대학과정, △경기귀농귀촌대학과정, △ 도시농업과정 3개 분야이다.
우선 ‘귀농귀촌과정’ 응모자격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다.
응모기관은 총 교육시간 130시간 이상 실습(50%이상)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교육인원 0.4명 단위당 강의 1㎡ 이상 시설을 갖춰야 하며, 실습장과 휴게실, 냉난방 온수시설도 구비해야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1인당 교육지원비는 최대90만원이다.
‘도시농업과정’ 응모자격은 농업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 단체 등이다.
응모기관은 총 교육시간 50시간이상 약 3개월의 교육프로그램과, 실습(50%이상)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한다.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인원 0.4명 단위당 강의 1㎡ 이상 시설을 갖추고 실습장과 휴게실, 냉난방 온수시설도 구비해야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1인당 교육지원비는 최대 30만원이다.
‘조경가든대학과정’ 응모자격은 경기도내 소재로 평생교육기관, 수목원·식물원, 민간·공공교육기관, 대학 및 단체 등으로 조경가든대학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개설 과목 전공분야 강사는 석사 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자가 전체 강사의 30%이상 되도록 확보해야하며, 교육 인원 30명 단위당 강의실 75㎡(23평) 이상되어야한다.
또한 실내·외 정원조성, 실내식물·자생식물·조경수의 유지관리 및 기타 전문분야 실습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56시간 교육해야한다.
최종 교육기관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2015년 1월중에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통보 될 예정이다. 교육기관 협약체결 이후 내년 2월에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관 응모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ggaf.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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