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민자사업 시공사, 적정대가 설계사 지급해야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7-12-27
앞으로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설계·엔지니어링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다양한 불공정 관행으로 일자리 질이 열악하고 청년층 취업이 감소중이라면서, 특히 턴키, 민자 등 설계사·시공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는사업은 설계비 미지급 등 시공사의 횡포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기술용역 입찰제도는 가격경쟁 중심으로 저가수주로 인한적정대가 미확보로 산업전반의 임금수준이 낮은 상황으로, 시공사 갑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기술력 중심 입찰제도 도입으로 설계·엔지니어링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턴키공사 입찰 시 설계-시공사간 계약서를 제출받아 발주자가시공사의 적정 설계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민원,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공기연장 발생시 추가비용 청구제한 등 세부 계약조건을 입찰참여 후 공지하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민자사업에서 시공사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민자사업자 선정평가시, 적정 설계대가 지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평가토록, 내년 1월부터 민자사업 제안서 제출시, 설계대가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2018년 상반기 중 설계·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적정대가 확보를 통해 청년인재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다른기사 보기
jjhcivil@daum.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최근인재정보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