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절차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라펜트l기사입력2018-12-19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에 대해 경력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서식을 신설하며, 경력확인서 서식에 확인자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경력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발주청의 장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이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의 장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력확인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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