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경의무면적 조항축소·삭제 본격화

조경계 자성과 국토부 등 정부기관과의 협력구도 절실
라펜트l기사입력2016-09-04
지난해 지자체 7곳의 건축조례가 개정됐다.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의무면적 자체가 삭제된 곳도 다수이다.

2015년 3월 23일 전남 무안군을 시작으로 6월 16일 경기 군포시, 7월 24일 경기 광주시, 7월 28일 강원 고성군, 10월 13일 경기 연천군, 10월 15일 충남 금산군, 10월 29일 전남 진도군까지 각기 다른 비율로 조경면적이 축소됐다.

기존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은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 1천㎡ 이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다.

전남 무안군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10%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8% 이상

연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

경기 군포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10%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5%이상

연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삭제

경기 광주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10%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7% 이상

연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

강원 고성군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10% 이상

연면적 1천500㎡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5% 이상

연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삭제

경기 연천군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 10%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5% 이상

연면적 1천㎡ 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삭제

충남 금산군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10%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7% 이상,

연면적 1천㎡ 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

 전남 진도군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10% 이상,

연면적 1천500㎡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8% 이상,

연면적 1천5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


위의 7곳 포함, 현재 조경면적 축소가 일어난 곳은 8개 시와 20개 군으로 총 28개 도시이다. 이중 시 단위는 지난해 축소된 경기 군포시와 광주시를 비롯해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강원 강릉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문경시다.

*군 단위
강원 고성군, 양구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 연천군, 충남 금산군, 전남 구례군, 무안군, 보성군, 진도군, 완도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남 고성군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자체의 자율에 따라 줄일 수 있게 됐을까? 「건축법 시행령」내 조경항목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다.

1978년 10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내 ‘제168조의3 대지안의 조경’ 항목이 신설됐다. 시행령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 면적이 1500㎡, 기타 지역에는 200㎡일 경우, 공장은 대지면적의 15%, 기타 건축물은 10%의 조경을 해야 했다.

그리고 1981년 10월 8일에 익히 ‘조경의무면적’이라고 알고 있던 기준이 생겼다. 연면적에 따라 15%, 10%, 5% 이상의 조경면적이 모든 지자체 건축조례의 기준이 됐다.

그러나 1992년 6월 1일, 「건축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거치면서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항목에 기준으로써 제시되던 조경면적이 삭제되고 지자체 건축조례에 위임됐다. 이로써 조경면적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조경면적은 규제가 된듯이, 기존의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전되어,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만 조금씩 늘어갔다. 1994년 5월 28일에는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후 축사, 가설건축물, 산업단지 안 공장, 연면적 합계가 1천500㎡ 미만인 물류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추가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2000년 6월 20일 제정된 국토부 조경기준에 의하면 지표면 녹지면적의 50%를 인공지반녹화로 대체할 수 있으며(인공지반 녹화 총 면적의 2/3만 조경면적으로 산정), 심지어 2008년 2월 22일부터는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면적이 생김으로 인해 지표면 위의 조경면적은 또 줄어들게 됐다.

결론적으로 모 지자체 건축조례 담당자에 의하면 “조경면적은 지자체에 위임됐기에 조경면적을 5%로 축소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조경면적 축소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A조경전문가는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 삶의 질 향상 등의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령에서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 조경면적을 자꾸 줄이고 있다”며 “면적을 건축물로 가득 채우고 조경은 띠 녹지 수준”이라며 격분했다.

건축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조경업계가 너무 형식적으로 조경을 해왔던 잘못된 관행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심지어는 조경면적을 옥상면적으로 최대한 충당하기 위해 지표면의 조경면적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조경기준에 의하면 한 변의 길이가 1m 미만이며, 1㎡가 되지 않으면 조경면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나, 건축에서는 이웃집 담장, 벽체, 경계석까지 이 면적에 포함해 얼렁뚱땅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심의의 심의위원으로써 활동할 때조차도 ‘적당히 봐주기’식으로 심의해온 결과, 조경설계가 건축사사무소에서 적당히 베껴서 그려도 무방한 분야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B조경전문가도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법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조경기준도 다시 만들지 않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관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조경계가 법에 무관심 하다는 반증”이라는 것. 사실, 법령, 조례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조경분야의 노력은 무엇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조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계나 업계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들끼리 쓸데없는 싸움만 하고 있다. 이것이 조경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토로했다.

C조경전문가는 “건축물과 분리된 외부 공간 면적을 두고 싸우는 것은 건축과 조경밖에 없다. 그러나 건축은 조경을 최대한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아파트단지 내 토목이 없어진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파트단지의 8~90% 면적을 차지하는 지하주차장은 토목구조가 아닌 건축구조물이기에 토목공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쉽지만 완화된 것을 강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지혜를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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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조경면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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