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5년 단축, 도시공원內 119안전센터 설치 등 개정안 발의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등 3건
라펜트l기사입력2022-08-23

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넓히는 내용과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5년으로 줄이는 자연공원법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2조제10호 관해,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공원시설 계획 등이 포함된 공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공원시설로서, 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경로당도서관 등의 공공시설과 체육시설, 전망대, 공중화장실, 기념품판매점, 숙박업소 등의 주민 및 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공원구역 내 거주 주민을 위한 시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자연공원의 보존 및 관리 시설 등의 추가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가급적 자연공원 내에서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원시설을 자연공원 내의 시설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조 의원은 자연공원의 환경 보전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원계획 수립을 위해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자연공원 내에서 자연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제15조제2항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이 관할 공원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정된 공원계획은 그 타당성을 10년마다 검토해 공원계획의 변경에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이 장기간 제한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함에 있어서 변화에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라는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 등에 따른 사익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설치할 수 있어야

 

한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돼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신도시 지역은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시민 안전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가 시급함에도 적정부지 매입에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실제 화재, 구조 및 구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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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구자근 의원, 도시공원, 녹지,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법률 개정안,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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