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환경보존계획 통합관리, 상호 협조와 정보공유체계 마련부터”
국토硏, 국토정책Brief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라펜트l기사입력2020-11-05
“국토계획과 환경보존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양 부처의 협업, 그리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 기반의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동한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8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절차와 계획내용 측면에서 두 계획이 상호 연계되고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인 통합관리 추진방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공통 어젠다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 국토기본법 등 법제도 개선을 들었다.
우선 ‘통합관리의 공통 어젠다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으로는 국가차원에서 5개 공통 어젠다(인구감소, 국토환경 연결성, 기후변화, 첨단기술, 남북 및 국제 협력)와 5개 전략을 기반으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 전략은 ▲인구감소 시대 국토공간 구조 개편 ▲국토환경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관리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 활용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남북협력·국제협력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이다.
시·군 차원에서는 도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지자체계획에서 국토와 환경의 통합관리 방향, 통합관리 사항의 국토계획과 관계 등을 종합해 공통 어젠다를 설정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기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지표 현황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와 지표가 존재하고 있으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기존 지표체계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개발행위허가 등 국토지역도시계획에서 개발·보전 근거가 될 수 있는 다계층적 분석평가체계가 필요하며, 분석평가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과 유통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대쉬보드 형태로 국토의 계회기 및 관리에 관한 분석평가지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차원에서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국토·환경계획의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선하며,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국토연구원 제공
한편 정부는‘개발’과‘보전’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을 발표해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국가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시도했다.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는 독립된 두 계획체계의 제도적 병합을 의미하지 않고,‘두 계획 간의 통합성(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 참조체계와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의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체계가 동일하고 내용적 틀이 유사하기 때문에 계획 간 연계가 쉬우며, 환경계획상에서 제시하는 각종 도면(예: 비오톱지도)과 연계수단(예: 자연침해조정규정)이 잘 갖춰져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관련키워드l국토연구원, 국토계획, 환경보존계획, 통합관리